2017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7. 6. 1 ~ 2017.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근로장녀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분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1998. 1. 2. 이후 출생)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
다.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자녀장려금만 해당)
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21일 ~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제공 된다고 하니,
대상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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