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230만원이라
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7. 6. 1 ~ 2017.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는 점
유의 해 주세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어야 하며,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거 있거나, (1998. 1. 2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76. 12 .31 이전 출생)
▶ 총 소득 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신청 제외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는 신청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4월 21일 ~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제공 된다고 하니,
대상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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