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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앞전에 손쉽게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보다 더 쉽습니다만,.

직접 방문/수령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검색하시면

민원24에 연결된 바로가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의 바로가기 창이 뜨면

오른쪽 중간에 신청하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작성할 신고서 내용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사업자등록이 필수 입니다.

그 밖에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안전거래 가입 절차도 진행하시고

난 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에는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은 검색을 누르시면

수령 가능한 방법, 기관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신고서를 모두 작정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확인이 완료되면

위 사진처럼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민원접수 번호와, 교부기관, 연락처, 처리 상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이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혁신경제국 일자리창출과는 시청에 있습니다.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시청에 교부 받으러 가면됩니다.


이상,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