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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018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작년에 이어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녀 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무조건 확인해 봐야겠다고 할 수 있겠죠?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고 하니 여유롭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9. 1. 2 이후 출생)

º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제외자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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