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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방법(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방법(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라면 1월에 필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 2018.1.1(월)~1.25(목)

신고서 주용항목 조회서비스 제공일정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 1.1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1.12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내역 : 1.15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1.15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과 1월, 2분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줘야하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 1월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 이용자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로 바로가기 화면이 제공 됩니다.

보통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세금신고 메뉴 중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업종선택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는지, 명세율 매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본업이 바쁜 관계로 아직 사업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 무실적 신고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실적 신고로 할 경우 자동으로 매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등 전부 0원으로 표기 됩니다.

최종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한 신고서는 Step2. 신고내역에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