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이어 근로장려금 친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금액은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최대 지급액이 20만원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신청기간은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은 2018. 6. 1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9. 1. 2 이후 출생)
③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1947. 12. 31 이전 출생)
④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않음) [1987. 12. 31 이전 출생]
작년과 비교해보면 ③번 조건이 추가 되었고 ④번 조건에서 만 40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변경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제외자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보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미리 대상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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