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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필요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필요서류


결혼 후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일텐데요, 요즘 치솟는 부동산 시세에 결혼은 섣불리 하지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계속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올라오고 분양할 예정인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만큼 수요가 될련시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째튼 그 만큼 청약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과 주변 생활 시설이며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해결 가능한 지역은 아직도 많은 명품급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될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청약가입 6개월 이상

▶ 지역이나,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보통 200만원 ~ 3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평수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1순위 - 결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기간이 3년 이내여야하고,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입니다.

2순위 - 결혼 3년 초과 5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민원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민원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청약순위(가입) 확인서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무료 발급 또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관련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중인 본인 회사에 발급 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직 증명서

-재직중인 본인 회사에 발급 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임신확인서(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진료보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인감도장

-도장이 없으신 분들은 도장을 만드셔서 동사무소에 가시면 인감도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시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제가 위에 언급한 서류들은 공통서류와 대부분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입니다. 혹시, 아파트 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대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